‘검언유착’ 의혹제보자 “피고발인 출석 거부”

입력 2020-06-10 17:39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지모(55)씨가 피고발인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씨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청했다”며 “출석 요청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출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 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 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었다. 지씨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대리해 채널A 이모 기자를 만났다. 지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가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4일 지씨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를 속여 취재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지씨는 앞서 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씨는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검찰에서 밝힐 수 있다”며 “굳이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충분히 ‘각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돼 있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포토라인에 같이 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의 고발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돼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