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시립대까지… 대학가 온라인시험 부정행위에 몸살

입력 2020-06-10 17:34
시험부정행위 그래픽. 국민일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중간고사를 비대면 시험으로 치른 서울 주요 대학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이공계 1학년 전체 학생이 수강하는 한 물리학 강의에서 전날 치러진 시험 문제가 한 해외 유료 문제풀이 사이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일부 학생이 해당 사이트에 문제가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조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는 매월 14.95달러(약 1만8천원)를 지불한 유료 회원에게 다른 이들이 답변한 풀이 내용이나 답안지 등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측은 해당 시험을 치른 학생 사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해당 시험이 과제와 시험의 중간 형태여서 처벌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교수들이 어떻게 채점할지 논의 중”이라며 “현재로서 해당 사이트를 참고한 학생들을 징계하는 방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에서도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한 교수는 최근 강의 사이트에 “수강생들끼리 답안지를 공유한 부정행위가 포착됐다”며 “자진신고하면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시립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비대면 시험을 진행한 다른 대학들에서도 부정행위 사례들이 발견됐다. 인하대 의대에서는 최근 학생 91명이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서강대에서도 지난달 중순 치러진 한 수학과 강의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해 시험 성적이 무효가 됐다. 건국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한 교수는 일부 수강생이 함께 시험을 치거나 대리시험을 치렀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는 학생들의 안전과 시험 공정성 사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A씨는 “학생들이 교재 등을 참고하지 못하도록 문제 푸는 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시험 치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부정행위가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