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맞아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경찰청은 10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해 선포했다고 밝혔다. 인권행동강령 제정 작업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됐다. 대한국제법학회의 연구용역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6·10 민주화항쟁기념일을 맞아 경찰의 지난날을 반성한다”며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이정표로 삼아 인권 경찰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인권행동강령은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으로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1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경찰관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별·종교·장애·병력·나이·사회적 신분·국적·민족·인종·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제6조에 반영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인권행동강령의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교육·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