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훈육’ 명목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선 보호자가 아동에게 폭력과 폭언 등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 명시된 징계권엔 부모의 징계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자녀에 대한 훈육을 빌미로 체벌과 학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징계권 조항은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최근엔 충남 천안에서 9세 남아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하고,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가 온몸이 멍투성이로 발견되는 등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체벌 금지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민법 제915조에서 규정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모의 교육권 침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민법 개정위원회를 꾸려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정책 권고와 사회적 요구를 종합해 실무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