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빈 집에 몰래 드나들며 속옷과 욕실 등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정부세종청사 내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다. 복무 중 알게 된 여성의 빈 집에 몰래 침입해 집 내부와 속옷 등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에서 9월 사이 15차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도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을 50여장 찍었다. 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28개를 10년 가까이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