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반업종 무급휴직자도 月 50만원씩 받는다

입력 2020-06-10 16:5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에서 열린 여행업 등 위기 업종의 무급휴직 사업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정부가 다음 달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종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유지를 미리 약속하는 사업장에는 추가 지원금도 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례 없는 고용위기가 지속하자 정부 재원을 ‘실업대란 방파제’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만 적용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경영 사정 악화로 신속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신청 대상이다. 노사 합의를 거쳐 1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가 석 달 동안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3개월 이상 유급휴직 기간을 충족해야 노동자가 11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보고 4월 27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 바 있다. 일반업종은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이 장관은 기업이 해고나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과 ‘고용유지 협약지원 사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으로 8500억원을 증액했다.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융자형태의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노동자 해고나 감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받아 내겠다는 의도다. 고용유지 협약사업장 지원사업은 6개월간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임금삭감을 받아들이고 사업주가 고용안정 보장을 약속하는 ‘합의’ 조건이 붙는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37.5% 수준인 2993억원을 썼다. 이를 통해 3만4000여곳 사업장의 노동자 24만명이 실직을 피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새로 받으려는 사업장은 전국에 7만1000여곳이 넘는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일자리 지키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