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대생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전주지법은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A씨(24)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동안 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A씨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뤄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수사로 미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평소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도구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성폭행당한 여자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확산하자 전북대는 지난 4월 29일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A씨에게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 처분을 내렸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