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남성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43·여)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
이날 천안서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위아래로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A씨는 “아이를 왜 학대했느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았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군(9)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며 점심 무렵부터 7시간가량 B군을 감금했고 중간에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B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3일 오후 6시30분쯤 숨을 거뒀다. B군의 장례식은 지난 7일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검 결과는 약 일주일 뒤 나올 예정이며 현재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참고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B군의 친부를 추가 소환해 학대 방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수사 협조를 통해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