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구제지원’아닌 ‘배상’으로 변경해야

입력 2020-06-10 14:57
지난 9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 지원’이라는 용어를 ‘배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소멸시효도 5년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2차 개정 시 피해 주민과 포항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범대위의 요구사항은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비용 국가 부담, 지열발전사업 부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열지진 연구센터 운영,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사무국 포항 관내 설치, 위원회 및 사무국 회의 공개 등이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피해주민을 비롯한 포항시민들의 여망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지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