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모 A씨(43)가 이날 오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그동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다.
그러나 숨진 의붓아들의 부검 결과가 아직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A씨가 의붓아들을 고의로 살해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가 직접 아동학대를 저질렀는지, 혹은 A씨가 학대를 저지를 당시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아들을 살해했는지 여부 등의 입증이 부족했다”며 “일단 구속송치 기간이 만료됐기에 검찰측이 수사해서 그 부분을 입증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 사건을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전담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일 자택인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약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정오쯤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3시간 정도 외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가방안에 용변을 본 것을 확인한 A씨는 아이를 조금 더 작은 크기의 가방으로 옮겨 가뒀다.
이후 4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7시25분쯤 아이가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