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 통학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로에서 만취해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1t 포터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 역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가 몰던 승합차는 미술학원의 어린이 통학 차량이었다. 다만 다른 탑승자는 없어 더 이상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학원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운전자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