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에 ‘자녀 체벌 금지’ 명문화

입력 2020-06-10 13:51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훈육’ 명목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조문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엔 부모의 체벌로 인해 자녀가 사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체벌 금지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사단법인 두루 등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