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28)는 지난 2월 21일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다”며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 신고했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접수됐다. A씨는 이후 구속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현재까지 이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1명을 신고받아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구속 1명) 나머지 35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대표적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격리장소에서 이탈, 집합 금지된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이다.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