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보쌈해 사각지대로…” 학대 어린이집 CCTV 보니

입력 2020-06-10 13:01
이하 SBS 캡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원생들을 학대(아동복지법 위반)한 혐의로 수원의 한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 1명 등 모두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3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수개월 된 아기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기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손을 이용해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학대 사실은 지난해 10월 아기 등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 한 학부모가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이 부모는 의사로부터 아이의 등에 멍 자국이 수차례 누적된 것 같다는 소견을 받았고 해당 의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 3개월 분량을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폭행이 상습적으로 일어났으며 피해 아동은 총 4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 학부모들은 경찰이 수사 중이며 자기 아이도 맞았다는 사실을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만 0세 반을 담당하던 보육교사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담겼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를 엎드리게 한 다음 고개를 들려는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잠이 들 때까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렸고, 테이블로 아이의 가슴을 밀쳐 방의 구석으로 몬 다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밥을 먹이기도 했다.


게다가 잠에 들지 않은 아기를 이불에 싼 뒤 CCTV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아서 등을 두드려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교사들은 지난해 10월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같은 해 12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분석 결과 아이를 재우기 위한 행위라기엔 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아이의 등에는 피멍이 생기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1월 자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피하고자 서둘러 폐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 부모를 제외한 다른 학부모들에겐 학대 관련 사실을 일체 숨긴 채 전세 기간 만료 때문에 폐원한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