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작업장에 다량의 담배꽁초, 미승인 위험물질 사용…이천 화재참사 이후에도 여전한 건설공사장의 안전 불감증

입력 2020-06-10 12:00
소방청 현장조사시 불량 지적사항

경기도 이천 화재 참사이후에도 건설 공사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5월에서 6월 초까지 실시한 건설 공사장 2224곳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조사 결과 43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공사현장 화재안전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3000㎡이상으로 공정률 50%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우레탄폼 등 유해위험작업 공정이 이뤄지는 현장으로 선정했다. 물류창고 180, 공장 34, 공장 202, 복합건물 638, 공공시설 97, 판매시설 11, 공동주택 494, 지하철 6, 기타 562곳이다.

점검반은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성됐으며 432개반 1523명이 투입돼 화재예방, 현장공정, 위험물, 전기, 가스, 건축, 기타 등 7개 분야에 걸쳐 조사했다.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불량 △흡연장소 미지정 및 화기 취급 관리 소홀 △작업공정 미분리 △안전감시자 미배치 또는 관리소홀 △누전(배선)차단기 미설치 또는 정격미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강원도 A공사장의 경우 위험물 작업장 부근에 다량의 담배꽁초가 발견돼 이천 화재사고 이후에도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북의 B공사장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바닥 에폭시 작업용)을 소방서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취급하고 있어 화재위험이 있었다.

소방청은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218건, 과태료 74건, 기관통보 121건, 입건 18건 등을 행정조치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859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하거나 개선권고 했다.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작업공정의 미분리, 흡연 등 화기취급 부주의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고없는 불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