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 갔었다” 장난 삼아 한 거짓말에 실형

입력 2020-06-10 05:46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창궐하던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절도 및 사기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ㅇ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5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일부 유튜버가 코로나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장난삼아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21일 충남 공주시 정안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119에 ‘대구 신천지교회에 가서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차가 출동해 김씨를 태워 용인 처인구보건소로 이송해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보건소에 신천지 대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으며 그 안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거짓 진술했다.

김씨는 이 밖에도 이틀 뒤인 2월23일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도 100만원 상당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