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항소심(2심) 법원의 (이 지사)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300만원 벌금 선고는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경기도의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경기도지사로 선출했다.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하며 대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2년전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TV공개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후보에게 검찰의 당시 공소장에 의하면 4가지 혐의가 있다고 했다”면서 “2019년 5월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2019년 9월 6일 열린 2심에서는 3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또 다른 1개 혐의 즉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유죄 판결을 하면서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재판은 대법원에 최종심으로 넘어가 있다”고 간략하게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문제의 TV토론에 대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한데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상대후보의 질문에 대해 ‘사실을 숨긴 채’ 형의 입원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여기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필자는 법원의 이 문제제기에 관하여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 문제제기를 상대후보가 토론과정에서 재차 질문하면서 다시 제기하였다면 이에 관해 답할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선거 TV토론회는 인사청문회나 국회의 국정감사와는 다르다며 이 지사를 변호했다.
그는 “선거토론은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공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순발력으로 응대하는 토론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또 다른 이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이 토론이 이미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난 사실로 만약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이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한 ‘중대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원은 왜 어떻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후보는 54.6%의 득표를 했고 남경필 후보는 37.2% 그리고 질문의 당사자였던 김영환 후보는 4.7% 득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이 지사가 경기도민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돼 행정가로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최근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서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의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경기도지사로 선출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이 지사는 경기도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면서 “불공정한 관행이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며 신속한 행정조치나 행정명령을 스스로 현장을 뛰어 다니며 실천했다.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격찬했다.
이 교육감은 대법원에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글을 맺었다.
그는 “이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로 TV토론이 이렇게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정말로 그 법대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의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한다”고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