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텍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20-06-09 17:54

퍼스텍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9일 공시했다.

사유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19.07.01) 사실의 지연공시('20.06.09)이다.

한편, 퍼스텍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2,335원, 거래량은 9,189,706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50원(+2.19%) 상승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