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성범죄 가해 남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입력 2020-06-09 17:48
국민일보 DB

한 여학생이 자신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남학생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 계속 같은 학교에서 마주치게 됐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영상물을 보낸 가해자가 출석정지 15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는 생각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가해자는 A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이었다.

이후 지난달 12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B군은 특별 교육 12시간과 출석정지 15일을 명령받았다. 지난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청원인은 B군에게 강제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15일이 내려지자 B군의 보복을 우려했다. 그는 “보복과 협박이 두려우니 같은 학교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학폭위에 몇 차례 반복해서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강제 전학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학생은 여러 차례 피해 학생 2명에게 음란 메시지와 영상을 보냈다”며 “그런데도 가해 학생의 행동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B군에 대한 학폭위 결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과 위원들의 총평가점수 16점으로 전학 조치가 나왔다”며 “하지만 한 위원이 다른 위원들을 지속해서 설득해 결론은 특별 교육과 선도조치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 정지가 끝나는 가해 학생은 다음 주부터 학교에 나온다”며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면 피해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청원글은 9일 현재 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달 6일 청원이 마감된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