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연금 vs 일시금… 퇴직연금 수령이 문제다

입력 2020-06-10 06:00
# 1961년생 A씨는 내년 퇴직하면 퇴직연금 계좌에 1억원 들어온다. A씨는 이 돈을 인출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되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이 많다고 해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퇴자의 고민 중 하나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관한 것이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 가입이 의무화돼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 급여를 받게 돼 있다. 이름이 퇴직연금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느냐 연금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일시금 vs 연금 세금

연금은 납입단계에서는 세액공제, 운용단계에서는 운용수익을 인출단계까지 과세이연하고 마지막 인출단계에서는 연금 수령시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준다. 또 발생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즉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 많아진다.

연금계좌는 소득원천에 따라서도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제외되고,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시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연금외 수령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한다.

이연된 퇴직소득 역시 과세대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준다. 연금외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기준대로 내면 된다.

A씨의 경우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퇴직소득세가 500만원(※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 등 개인별로 다름)이라고 가정하면 일시금을 받을 때 은행에서 50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

반면 A씨가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인 350만원을 10년 간 나눠서 내면 된다. 500만원과 350만원의 차이인 150만원만큼 세금이 절감된다.

연금 수령시 절세 팁

연금은 수령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수령 시점에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줄이는 팁을 알아본다.

▲연금수령 한도를 지켜라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한꺼번에 찾아쓰지 못하도록 10년 이상 나눠서 받도록 했는데 연간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다. A씨의 경우 1억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첫 해 수령한도는 1200만원이다. 한도까지는 저렴한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 수령으로 과세된다.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라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전액이 포함돼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연금소득은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나 수령 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똑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수령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69세 이하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가 적용된다. 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