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서울 청년, 월세 200만원씩 지원

입력 2020-06-09 15:59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10개월 동안 월세 2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5000명을 선정해 ‘서울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 이하다.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와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 보유자, 소유 차량 시가 2500만원 초과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공공주거지원사업 참여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제외된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의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 합산액이 낮은 사람부터 등급을 매겨 총 4000명을 선발한다. 합산액이 2000만원 이하면 1순위, 5000만원 이하면 2순위, 1억원 이하면 3순위로 분류된다. 신청자가 선발 대상보다 많이 몰리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예컨대 1순위 신청자가 3000명, 2순위가 1500명인 경우 2순위 1500명 중 무작위로 1000명을 선정한다.

나머지 100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 중에서 선발한다.

3순위 내 신청자가 4000명에 못 미치는 경우엔 재모집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자가 부족해도 3순위 밖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내년과 내후년 연간 2만명을 더 선정해 올해부터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은 한 명당 한 차례로 제한된다. 월세 지원을 받는 중간에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지원 자격을 잃으면 지원이 끊긴다.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엔 월세만큼만 지원된다.

서울 청년월세는 지난해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직접 제안한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29일이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결과확인이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