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다녀왔다고 허위 신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구에선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으며, 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A씨는 대구 신천지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오라고 했다” “그 안에서 31번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밖에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