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안부 피해자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60·여)씨가 생전에 남긴 메모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검찰 수사관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문을 안 열어줘 수사관이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9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에 따르면 마포 쉼터에서 손씨의 필체로 적힌 낱장 메모가 발견됐다. 그 안에는 ‘○○○수사관 010-XXXX-XXXX’라고 적혀있다. 해당 수사관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부 소속이 아닌 계좌 추적 등을 지원하는 부서 소속이다.
메모의 존재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한차례 불거진 검찰의 압박 수사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손씨의 사망 직후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손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와 언론의 경쟁적 취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그 이후 검찰 수사관의 연락처가 담긴 메모가 공개되자 작성 시점과 경위 등에도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이에 서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1일 마포 쉼터 압수수색 당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이 대문 너머로 쉼터 마당에 있던 여성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넘겨줬다”며 “그 여성은 변호인이 올 때까지 열어줄 수 없다고 했고 해당 수사관이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변호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에 언급된 메모는 그때 그 여성이 적어둔 휴대전화 번호로 보인다”며 “그 여성이 고인이었을 수도 있으나 수사팀은 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