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무더기 적발… 영풍 “정부의 보복성 단속”

입력 2020-06-09 15:28
환경부 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낙동강 상류 지역인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법규를 어긴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단속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수만 70건에 달한다. 영풍 측은 정부가 ‘보복성 단속’을 하고 있다며 표적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환경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세계 4위(국내 2위) 규모의 아연 사업장이다. 특별점검은 석포제련소가 지난 수년 간 환경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점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환경법령 위반 건수는 69건이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7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최대 9.9배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 용해시설을 무허가로 사용한 점도 확인했다. 또 공장부지 내외 108개 지점의 지하수 수질 조사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33만2650배를 초과한 것을 잡아냈다. 낙동강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불법 사용한 것도 밝혀냈다.

이 밖에 석포제련소는 공장부지 내 오염된 토양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다른 부지로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 제조시설인 배소로 상부에 보관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안 중 행정처분을 내릴 사안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형사처벌 사안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영풍은 발끈했다.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입장문을 내고 ‘보복성 단속’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유로 2차례에 걸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풍이 행정소송, 경상북도가 조정신청을 각각 제기하면서 처분이 미뤄진 상태다. 영풍은 이번 특별점검이 기존 법적 다툼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표적 조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영풍 측은 “경상북도가 120일 조업정치 처분이 과도하다며 4월 7일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고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기습적으로 환경부 조사가 이뤄진 것은 보복성 단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경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른 시점에 많게는 14명의 기동단속반이 투입됐는데 대규모 환경오염사고가 벌어진 사안이 아님에도 이 같은 단속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