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하루 전 점검결과 발표···“심히 우려되는 상황”

입력 2020-06-09 14:23
㈜영풍은 “환경부의 이번 점검결과를 계기로 회사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염제로’라는 목표를 이뤄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 전경. 연합뉴스

환경부가 9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환경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히자 회사 측도 보도 자료를 내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영풍은 이날 “회사가 그 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경부의 점검에서 또다시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화사는 또 “환경부의 이번 점검결과를 계기로 회사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염제로(0)’라는 목표를 이뤄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영풍은 “다만 이번 점검결과 보도 자료가 지난해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상북도가 과도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동 위원회가 10일 안건채택 여부를 심의하기 하루 전에 발표된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환경부의 보도 자료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즉, 제련소 내 굴뚝이 92개나 되고 그 중 텔레 모니터링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을 통해 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되거나 자가 측정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가 공유되는 설비가 상당수에 이르지만 7개 굴뚝을 편의추출 식으로 조사해 놓고 그 중 70%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다분히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또 108개 조사지점의 카드뮴 수치에 대해 회사는 이미 기관으로부터 지하수 정화명령을 받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매월 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재차 규제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오염된 토양을 반출 정화해 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 제1,2공장의 오염토양을 제3공장으로 반출해 정화한 것은 1,2 공장부지가 협소한데 따른 것으로 토양정화공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생산 공정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로서는 최선의 조치였다는 입장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의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성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밝혀드린다”며 “회사는 지난 4월에 이뤄진 환경부의 특별점검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기업경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른 시점인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많게는 14명의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벌였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가 벌어진 사안이 아님에도 이 정도의 인원과 기간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환경부가 지난해 내린 ‘120일 조업정치 처분이 과도하다’며 경북도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고(4월 7일)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4월 17일) 직후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복성 단속이라는 이야기도 나돈다.

영풍은 “회사는 이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00억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였다”며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약 4600억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사업의 결과는 내년 말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은 “이번 환경부의 점검결과로 또다시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환경개선사업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하루라도 빨리 석포제련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환경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고 낙동강 하천 구역에 양수펌프로 물을 불법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에 쓴 사실이 드러나는 등 대기와 물 환경, 폐기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위법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포제련소는 2014∼2015년 제련소 부지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번 특별점검 결과 오염 토양을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하지 않고 다른 부지로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적발 사항 중 행정처분을 내릴 사안은 경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형사 처벌을 검토할 사항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공장 부지를 비롯한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괴와 카드뮴괴, 황산 등을 생산·판매하는 곳으로 이 제련소의 연간 아연 생산량은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업체는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상습적인 환경법 위반 업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곳에서 일하고 지역 경제가 제련소 근로자들의 소비에 의존하는 측면이 커 환경법 관련 단속이 주민의 생계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지역 여론도 만만치 않다.

봉화=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