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다녀간 날만 CCTV 삭제한 업주 경찰 고발

입력 2020-06-09 14:23
지난 4일 최종환 파주시장이 파주시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파주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날 자신의 가게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삭제한 업주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기 파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운정3동 생활용품점 업주 A(49)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A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 50대 여성 확진자 B씨가 방문했다. B씨는 지난 3일 고양시에서 52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로부터 연락을 받은 파주시보건소와 경기도 역학 조사관은 A씨에게 자가격리를 하도록 명령한 뒤 B씨의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가게의 CCTV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 가게의 CCTV 자료는 B씨가 다녀간 날만 삭제돼 있었다.

파주시와 보건당국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CCTV 영상을 삭제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과 함께 수사 의뢰 요청했다.

현재 경찰은 A씨 생활용품점의 CCTV 영상저장 장치를 압수했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복원 요청을 한 상태다.

경찰은 또 A씨의 자가격리가 끝난 뒤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