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가운데 25억원이 공무원, 사립교원, 군인 등 3928여명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가 환수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지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는 공무원이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95명, 출자·출연기관 126명, 정부산하 공공기관 23명이다. 공무원 가운데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은 74명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43만4000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760여억원을 지급했다. 국고보조금 외에 세출 구조조정, 신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을 모아 마련한 돈이다. 당시 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구시 전수조사결과 자격이 없는 공무원 등 상당수가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단 대구의료원 직원 61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한 만큼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청하지 않은 대구의료원 직원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급 당시에는 서둘러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사전 검증이 곤란했다”며 “이 때문에 지급 후 사후검증을 통해 잘못 지급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환수조치하겠다는 공지를 했었다”고 말했다.
징계에 대해서는 “이들이 알고 신청했는지, 모르는 사이 다른 가족이 신청했는지 여부는 다시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징계 여부는 법률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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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