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적발시 면허 취소”

입력 2020-06-09 15:03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행위를 처벌하고 임금과 숙소 문제를 개선하는 처우개선안을 9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실태점검을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산분야 관계자를 옴부즈맨으로 지정해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생활도 점검한다.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관계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배정을 제한하게 된다. 반면 외국인 선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 모범 선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외국인 선원 근로 환경과 관련, 별도 숙소 기준이 없었던 20t이상 어선에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동기숙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노후어선에는 거주공간이나 조명을 확보하게 한다. 원양어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1700억원 규모 원양어선 안전펀드도 조성한다.

외국인 선원들이 가족 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선내 와이파이 등 무선 통신망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안도 마련한다.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수협이 외국인 어선원 도입 절차를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민간이 관리하던 외국인 어선원 국내 취업 문제를 공공부문으로 편입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어선원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도 개발하고 생존 수영과 화재 진압 등도 교육시키기로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