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에서 항산화제, 추출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