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9일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해 더 높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구형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은 형이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2~2018년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측은 “기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전 이사장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공소사실은 대부분 단순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상습성이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등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잘 살펴봐달라”며 “만 70세의 고령인 이 전 이사장이 그동안 많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 심신을 살피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도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7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후 공소장 변경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6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를 미루고 이날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다시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