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마스크 쓰라고 하냐” 만취해 응급실서 행패 부린 19살

입력 2020-06-09 11:43
국민일보DB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대학생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간호사 요구에 화가 난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1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술에 취해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던 A씨는 병원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유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A씨는 “나를 코로나19 환자로 취급한다”며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폭행하려 하는 등 1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 병원 보안요원 B씨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고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의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던 병원의 응급구조사 C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에 담긴 물을 끼얹기도 했다.

유 판사는 “죄질과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로 범행을 한 점, A씨의 나이가 어리고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