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죽어 있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돈과 힘, 백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느닷없이 되살아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기본관계에 대한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1만 명에게는 평등하다더니 (이 부회장이) 1만명 중에 들어가는구나, 만일 1명에게만 (법이) 평등하다 해도 그 사람이 (이 부회장)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삼성은 이번 사건 전체에서 피해자”라며 “만일 검찰의 주장이 다 맞는다면 삼성 관련 기업들, 삼성물산 투자자들,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한국 경제 전반이 다 피해를 봤고 이재용 부회장만 이득을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수사 대상은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 아니라 이 부회장이라고 하는 자연인”이라며 “자연인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삼성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변호사와 관계자들이 일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배임”이라고도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