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용 영장 기각, 법원 유전무죄 병폐”

입력 2020-06-09 11:13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여전히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영장 기각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는데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여당 일각에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넘어섰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주가조작 같은 범죄가 제대로 단죄되고 재벌 지배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이 온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극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도 “불법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원의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수십 년 넘게 계속된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보다 엄정한 수사로 증거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