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 12월부터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입력 2020-06-09 10:51 수정 2020-06-09 14:05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진다.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다. 차도로만 운행을 해야 하는데, 이륜자동차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위험한 차도를 피해 도보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서 도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된 법률은 전동킥보드를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다.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서다. 이를 넘어서는 전동킥보드는 지금처럼 이륜자동차와 같은 규제가 도적용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역시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음주운전은 금지다.

기존에 이륜자동차로 분류됐던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도와주는 방식인 ‘PAS(Power Assist System)’형만 전기자전거로 인정했었다. 오토바이처럼 손잡이 그립을 당겨 기동하는 ‘스로틀’형은 이륜자동차로 봐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의무보험가입 문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규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