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수천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 8일 “긴급생계자금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공사 직원, 중앙부처 직원, 교직원 등 3800여명이 25억원을 부당하게 받아가 환수 작업중이다”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부터 지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및 시 출자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등이 긴급생계자금을 받아 챙겼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상을 선정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건강보험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를 제외했다. 중복지급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상자를 미리 구분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은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당시 긴급생계자금 대상에서 빠졌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선별해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들은 수령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을 했고,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지급이 이뤄졌다.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가 각종 예산을 아껴 시 자체 세금으로 마련한 돈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할 당시엔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가구의 중위소득 여부를 살펴보고 돈을 지급했다”며 “그러다 공무원연금공단 명부를 사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긴급생계자금 신청 당시 부당 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 동의도 모두 받아뒀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긴급생계자금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하며 행정불통과 불신을 심화시킨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정 수급한 이들에 대한 경위 파악과 징계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양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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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