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구부 코치가 학생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김승휘 부장판사)은 지난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중학교의 배구부 코치로 일하며 학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는 A씨가 제자들에게 한 가혹 행위가 담겼다.
A씨는 평소에도 “때리지 않고 괴롭히는 방법이 수백가지”라고 학생들을 학대해왔다.
그 예로 ‘숙소 주변 뛰기’ ‘추운 겨울 체육관에서 대기’ ‘토할 때까지 간식 먹기’ ‘배구공으로 서로 맞히기’ ‘양말 벗고 신기’ ‘새벽까지 짐 싸고 푸는 것 반복’ ‘배구코트 300회 왕복 달리기’ ‘엉덩이 걷어차기’ 등이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몸풀기 운동을 한 학생들에게 짧은 옷차림으로 한겨울 체육관에 2~3시간 머물게 했고, 일부 학생은 감기에 걸려 링거를 맞아야 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위해 사다 준 치킨과 피자 등을 억지로 먹게 해 토하는 학생도 발생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서로 공을 맞히라고 지시하고, 머뭇거리면 A씨가 직접 그들에게 7~8차례 공을 던졌다.
시합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숙소 주변을 걷게 시킨 뒤, 천천히 걸었다며 30분씩 두 차례 리조트 15바퀴를 뛰게 했다.
시합이 끝나면, 경기 내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배구코트를 300회 왕복 달리는 벌을 주고, 경기 도중 ‘파이팅’ 소리가 작다며 학생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새벽 2시까지 짐을 7차례 싸고 풀기를 반복하며 방을 옮기게 하는 등 괴롭히며 “내가 선수 할 때는 옷 벗고 샤워도 2분 안에 하고 병뚜껑에 머리 박기도 했다. 내가 한 번 시켜볼까?”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신고할 것을 대비해 A씨는 “부모에게 알리면 내 인맥을 총동원해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A씨의 학대를 겪고, 스트레스에 토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들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 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