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앞두고 대전지역 기존 아파트의 분양·입주권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전매 제한이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되면서 규제 적용 전에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몰린 탓이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서구 탄방동의 전용면적 84.87㎡ e아파트 분양권이 지난달 말 8억원에 거래됐다.
2018년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3억7000만∼4억원(3.3㎡당 평균 분양가 118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2년 4개월 만에 2배 넘게 오른 셈이다.
현지 부동산업계에선 “8월부터 전매 제한이 강화되는 데다 입지도 좋아 같은 평형 아파트를 8억4000만원에 내놓은 물건도 있다”며 가격이 점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달 6일 3억9230만원에 팔렸던 서구 도마동 전용면적 84.4㎡ e아파트 분양권(16층)은 지난 3일 기준 4억398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여만에 4750만원 오른 것이다.
규제 시행 전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청약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달 초 분양한 유성구 둔곡동 우미린 아파트는 평균 63.9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제한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11일 대비 같은 달 25일까지 보름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4% 상승했다.
이 기간 대전 동구는 1.26% 상승해 청주 청원구(1.7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 서구도 0.94%의 상승률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전은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인근 세종지역 물량도 축소되면서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률이 전국 1·2위를 다투고 있다”며 “당분간 전매가 자유로운 분양권 물량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