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낸 김홍걸 “김여정 말 듣고 깨달아”

입력 2020-06-09 09:09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故 김대중 대통령 3남)은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와 관련해 “과거에도 논의되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통일부 장관도 대북전단은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쪽(탈북민단체 측)에서 표현의 자유로 시비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그런데도 어떤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됐었다. 민주당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쪽에서 협조를 안 해 통과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남북 간의 어떤 접촉이나 물자를 보내는 것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대북전단만 예외”라며 “배에 실어 보낸다고 승인받고, 풍선에 띄어서 보낸다고 승인 안 받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일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요구해서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옛날부터 하려던 것이었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김 제1부부장이 그 말을 하면서 아직도 그 장치가 안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돼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탈북민단체 중 일부가 회계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후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다. 순수성도 의심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탈북민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 장 살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처벌은 못 하겠지만 경찰에서 단속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한다”며 “우리 쪽에 떨어지면 일종의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