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6시간 만에 집으로 가는 길

입력 2020-06-09 05:49

삼성 합병·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또다시 구속 위를 맞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검찰 출석 16시간 만인 9일 오전 2시40분쯤 구치소를 빠져나와 귀가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부회장은 몰려든 취재진이 구속영장 기각된 것에 대한 소감을 묻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합병‧승계 의혹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던 이 부회장은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 다소 지친 듯한 이 부회장은 특별한 표정변화 없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의 귀가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검찰에 출석한 지 16시간이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를 빠져나간 직후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구치소 정문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타를 타고 떠났다. 이들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구치소 현장에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단체 회원들과 유튜버 등 20여명이 자리해 ‘이재용 구속반대’를 외쳤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치소 주변에 1개 중대(90여 명)을 배치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지성 전 삼상전자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사기 혐의 역시 모회사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