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오전 2시쯤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향후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과 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기소 여부 판단을 시민 전문가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소집 여부는 11일 판가름 난다. 삼성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3월 30일 =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착수
▲ 8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부회장, 2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주식거래 정지
▲ 11월 20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0일 =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주식 거래재개 결정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4월 29일 =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구속
▲ 5월 11일 =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 구속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5월 25일 = 법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삼성전자 부사장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 7월 20일 = 법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
▲ 9월 23일 = 검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삼성물산·KCC 압수수색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1월 =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장충기 옛 미전실 차장 소환 조사
▲ 2월 = 검찰, 최지성 옛 미전실장·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소환 조사
▲ 4월 =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 소환 조사
▲ 5월 26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1차 소환 조사
▲ 5월 29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