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혐의에 대한 다툼이 치열했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는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했던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8시간42분 동안 진행됐었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최장 시간 심문 기록이었다.
이날 구속심사는 오후 1시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휴정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인근 음식점의 한식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는 오후 2시쯤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오후 7시 자신의 심사가 종료된 후 서울중앙지법 내 피의자가 머무르는 별도의 공간에서 머물렀다. 저녁 식사로는 일식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이 부회장 등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르게 된다.
검찰이 작성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에 달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낭독하는데만 오전 시간을 모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이다. 앞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제출한 기록은 12만쪽 분량이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과 2월에도 박영수 특검팀 수사 당시 두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다. 첫 심사는 3시간43분간 진행됐었고, 두 번째 심사는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었다. 이날 심사가 오후 늦게 종료된 만큼 원 부장판사의 최종 결론도 9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