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부지 폐석회 무덤 아래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확인돼 환경단체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5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폐석회 하부에 다량의 쓰레기와 석탄재가 묻혀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1.5m 이상 두께 띠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매립된 쓰레기의 합법적인 처리는 물론 폐석회 매립 전 지자체 차원에서 비위생매립지로 사용한 것인지, ㈜동양제철화학에서 불법으로 매립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폐석회가 아닌 쓰레기와 석탄재가 다량으로 매립된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시는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m 두께의 폐석회 아래에 1.5m 높이 쓰레기와 석탄재로 추정되는 띠가 쌓여있다. 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썩어들어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으로 보아 비위생매립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부 폐석회 처리를 넘어 쓰레기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소재를 밝히고 처리방안을 강구될때까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폐석회 처리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이자 개발주체인 ㈜디씨알이는 지하 폐석회는 170만3,600㎥ 매립돼 있으며, 탈수 및 자연건조작업을 통해 실제 처리량은 122만6600㎥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디씨알이는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의 요구에도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양오염현황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미추홀구청과 함께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로 해석해 오염토양을 반출처리함에 따라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은 반출처리를 승인해 준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은 위법성을 확인해 담당 공무원 3명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가 앞장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쓰레기와 석탄재 처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