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지만 하반기 중에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사례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 때문에 근무시간 단축이나 무급휴가, 일시해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포함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 경우에만 허용된다.
질병의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것도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 임금 총액을 12.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담보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은 ‘기타 천재지변’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봐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으로, 입법예고 등 거쳐 실제 시행까지는 약 3개월 걸릴 예정이다.
이런 근로자 지원 제도도 있어요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비·생활지원비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월 17일부터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격리 통지서를받고 격리된 사람은 긴복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단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②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융자
근로복지공단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융자 신청 소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7월 31일까지 한시적 기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인 근로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을 융자해준다.
대출액은 소액생계비 200만원부터 혼례비 1250만원까지 상황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다.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총 한도액은 2000만원이다. 금리는 연리 1.25%로 보증료 연 0.7%는 별도다. 상환 기간은 융자별 로 다양한 거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