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 방역에 차질을 빚게 한 인천 학원강사 A씨(25)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입원한 A씨는 지난 5일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병원에 머물고 있다. A씨는 음압병동에 입원해 있는 동안 TV와 휴대전화를 통해 여론의 질타를 접하면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일과 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술집을 다녀온 뒤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선도 속여 접촉자 추적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학원강사였던 A씨에게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그가 이용했던 택시의 기사, 과외를 받았던 학생과 학부모 등이 잇따라 감염됐고, 그로 인한 ‘n차 감염’도 일파만파 확산돼 관련 사례가 무려 80건이 넘었다.
인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고발한 상태다. A씨는 퇴원 이후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
A씨의 주변인들은 그가 이번 사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견뎌내지 못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지인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다 이미 몇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