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이번 주 시작… 11일 첫 전원회의 개최

입력 2020-06-08 17:23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국민일보 6월 8일자 14면 보도 참조).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사용자위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인상률(2.9%)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근로자위원을 대거 교체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27명 위원 중 근로자위원 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이다. 이들은 내년 5월 13일까지 최저임금 심의·의결 등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는 5월 말에 시작해 12차례나 열렸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13시간에 걸친 마지막 회의를 통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년간(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1%로 너무 가팔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국 사용자위원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사가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지급 능력이 약화됐다며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열린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최소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낮았고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상황에 최저임금 동결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소비 촉진으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이달 29일이다. 최저위가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