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승용차를 타고 돌진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어린이 등 3명을 다치게 한 장모(50)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2분쯤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차례에 걸쳐 놀이터로 돌진했고, 이에 어린이 2명과 성인 1명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놀이터 시설 일부와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2대도 파손됐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승용차가 놀이터 시설 일부를 들이받고 멈춰선 뒤, 주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장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장씨는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애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광주시를 오염시키려 해서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가 다치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본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