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10대 ‘쿠팡남’…부천시 고발 조치

입력 2020-06-08 17:05
국민일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부천물류센터 10대 근무자가 새벽 시간에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천 131번 확진자 A(19·남)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A씨는 방역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2차례에 걸쳐 자택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다.

그는 지난 1일 오전 2시42분부터 3시30분까지 공원을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2명과 접촉했다.

이후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5일 새벽 시간대에 또다시 편의점과 공원을 다녀왔다.

A씨는 지난 5일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자가격리자 보호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미뤄 A씨는 휴대전화를 자가격리 장소에 놓고 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한 일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