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제주지역 운전자들이 대거 과태료를 낼 위기에 처했다. 제도 시행 13년 만에 첫 과태료 부과가 추진되면서 부지가 좁아 차고지 확보를 하기 힘든 주택 밀집지 거주자들의 불만이 상당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차고지 증명·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6만여대 가운대 5만6000대 가량은 차고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8일 기준 2453대는 아직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대부분은 주택에 차고지를 만들 공간이 부족한 경우다. 공동주택 거주자나 읍면지역 거주자와 달리 구도심 등 주택 밀집 지역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해 1·2차 차고지 확보 명령과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40만원에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납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홍보전단 12만부를 제작해 제주시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서귀포시 전 세대에 배부하는 등 도민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공간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차주들은 공영주차장에 연간 80만~100만원 내외의 임차료를 주고 차고지를 증명해야 해 제도 실효성과 서민 부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거주 대형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 1월에는 중형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2019년 7월 도 전역으로 중·대형 차량과 전기차까지 확대 시행했다.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경·소형 차량도 포함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