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쥔 원정숙 영장판사는 세법 전문가

입력 2020-06-08 16:5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세회피·세법 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2004년 ‘세법과 사법’ 논문으로 경북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세법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까다로운 경제범죄 혐의를 꼼꼼히 살펴볼 적임자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 판사다. 2011년 이숙연(52·연수원 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그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전보됐다. 직전에는 인천지법과 대전지법에서 각 2년씩 근무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에 처음 부임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 졸업 후 경북대 법학과와 법과대학원을 나왔다.

원 부장판사는 그동안 논란이 될 만한 선고를 하거나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을 맡은 적은 없었다. 그는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사’ 조주빈씨에게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처음 주목을 받았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마스크를 불법 유통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대체로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텔레그램 ‘주홍글씨방’을 운영한 송모씨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일하게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