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세회피·세법 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2004년 ‘세법과 사법’ 논문으로 경북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세법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까다로운 경제범죄 혐의를 꼼꼼히 살펴볼 적임자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 판사다. 2011년 이숙연(52·연수원 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그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전보됐다. 직전에는 인천지법과 대전지법에서 각 2년씩 근무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에 처음 부임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 졸업 후 경북대 법학과와 법과대학원을 나왔다.
원 부장판사는 그동안 논란이 될 만한 선고를 하거나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을 맡은 적은 없었다. 그는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사’ 조주빈씨에게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처음 주목을 받았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마스크를 불법 유통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대체로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텔레그램 ‘주홍글씨방’을 운영한 송모씨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일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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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