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로도 감추지 못한 굳은 표정… 이재용 기나긴 하루

입력 2020-06-08 16:43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마스크 속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 부회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한 건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를 포함해 세 번째다. 1년 6개월간 수사를 한 검찰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였다. 양측은 사활을 건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앞서 검찰에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영장심사에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개 출석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취재진은 이 부회장에게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출소한 지 2년 4개월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과 2월 특검 수사 때 영장심사에서도 심경을 밝히지 않았었다.

오전 10시30분 심사가 시작되자 검찰은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낭독했는데 오후 1시까지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한식 도시락으로 법정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한 후 다시 영장심사에 나섰다. 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를 필두로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이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었고, 박영수 특검팀에도 파견됐었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을 중심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심사에 나섰다. 한 전 법원장은 ‘대법관 0순위’로 불렸던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검찰은 심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조직적인 주가 조작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성 내부 문건 등을 제시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합병은 정상적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고, 주가 관리 등의 행위가 이 부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구자창 기자 naa@kmib.co.kr